노사분규 1% 심화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최대 1.2% 벌어져
OECD 국가 노사협력지수 한국이 꼴찌
파이터치연구원 “노조법 개정해야”

▲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일어나는 노사분규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다. 노사분규가 1% 더 심화될 경우 임금격차는 최대 1.2%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파이터치연구원 한원석 선임연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사분규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으로 진행됐다. 패널자료를 활용해 신뢰성 있게 변수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한 연구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활용해 노사분규가 1% 더 심화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1~9인) 간 임금격차는 더 확대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업종별로 보면 광공업이 0.4%, 제조업이 0.5%, 건설업이 1.2%로 임금격차가 더 벌어졌다.
 
노사분규 심화정도를 나타내는 ‘노사협력지수’를 보면 OECD 국가 중 한국이 3.5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 지수는 7점 만점으로 값이 작으면 노사분규가 심화됨을 의미한다.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로 6.1점을 기록했다. OECD 평균은 4.8점으로 조사됐다.
 
한 연구원은 “노사분규가 심화되지 않도록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노조법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의 부분적 직장점거 내용을 ‘사업장 내 쟁의행위의 전면적 금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의 대체근로 금지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며 "노조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임금인상 요구 관련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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