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 잊었나..."1주택 실소유자 세제 변화 거의 없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출처=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출처=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쳐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수요규제에 집중되는 부동산정책을 두고 증세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환수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증세의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에 "(증세 목적이라면)다른 방식이 있기에 증세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며 "이번 대책은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한 환수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으며 많은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김 장관의 입장을 믿기란 쉽지 않다. 주택공급량에 대한 통계가 민간 부동산 정보 업체들의 예상 수치와 정부의 통계가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 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5021가구로 올해 입주 물량(4만7447가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22년 상반기엔 9177가구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국토부는 지난 13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착공물량은 5만 호로 최근 10년 평균 3만7000호 대비 35.1% 많다고 밝혔다.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연평균 4만6000호로 올해 5만3000호와 오는 2021년 3만6000호, 2020년 5만 호가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민간에서 집계하는 아파트 공급 전망은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된 사업장의 입주 물량만을 집계하고 있어 실제 입주 물량보다 전망치가 과소 추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에서는 실제 분양 공고가 난 단지를 추려서 집계하는 반면 정부는 분양 사전 절차인 인허가가 완료된 단지까지 포함했다는 의미다. 결국 국토부의 방식대로 통계를 산출하면 실제 분양·입주가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부풀려질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정비사업 단지 중에는 분양이 언제 이뤄질지 미지수인데 이를 알면서도 무시하고 예상 주택 공급 물량을 부풀리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인허가 물량만으로 입주 물량을 추정한 2022년 이후 수치는 희망수치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 “1주택 세제 변화 거의 없다”...12·16대책 잊었나
 
김 장관은 "1주택 실소유자의 경우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이번 대책 영향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사람은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로, 그 숫자는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율은 현행 0.5~2.7%에서 내년 6월 이후 0.6~3%로 올라가기 때문에 세수확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된 셈이다.

7·10대책에서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율만 올렸다고 해서 1주택자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한 지난해 12·16대책이 무효화 된 것은 아니다.

또 김 장관은 7·10 대책의 핵심에 대해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이나 단기 단타매매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의지"라고 설명했다.
 
매도 대신 증여가 늘어난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매매 보다 증여를 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재정 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또 집주인의 세입자 부담 전가에 따른 전월세 값 폭등 우려에 대해 "국회에 제출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기존에 사는 사람도 적용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인상시킬 수 없어 세입자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의 말대로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전월세가 등록임대와 비슷한 형태로 바뀐다. 등록임대는 임대 기간이 4~8년으로 길며 신규계약을 해도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차이가 있다.
 
이를 두고 세입자 측에서는 집주인이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임대료를 미리 올려놓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 법안들이 어떻게 통과될지 미지수다. 등록임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에 들어가지 않아, 국회 동향을 살피고 있다“라며 22번째 정책도 검토가 끝나지 않은 채 ‘겁주기 식’으로 투기 세력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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