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상위구간 증가, 공정과세 강화 결과“

▲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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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11만 명 이상 늘고 종부세수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 기준으로 작년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이다. 결정세액은 잠정 9594억 원이며 과세표준 6억~50억 구간에서 걷힌 종부세 납부액이 전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해 대상 인원은 11만7684명 늘었다. 결정세액은 5162억 원 증가한 것이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50%가량은 과표 6억∼12억 원, 12억∼50억 원(공시가격 기준) 두 구간에서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과표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20.3%→22.3%)과 과표 12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22.1%→28.5%)은 납부액 비중이 증가했다.
 
반면, 과표 3억 원 이하 구간(2018년 30.0% → 2019년 13.7%)과 과표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구간(18.7%→16.7%)의 결정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과표구간별 인원도 과표 최하위(3억 원 이하) 구간(72.4%→68.1%)이 전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다. 과표 중상위 구간인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구간(16.9%→19.0%)은 커졌다.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과 12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의 비중 역시 각각 1.4%포인트(p), 0.8%p 늘었다.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한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94억 원 초과 구간의 대상은 전체의 0.04%인 189명이며 전년도 128명 보다 61명 늘었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018년 675억 원에서 지난해 1431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전체 종부세 납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으로 비슷 수준이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수가 과표 중상위 구간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공정과세가 강화된 결과"라며 "2018년 종부세 개정 효과를 구간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뒤 국회에서 세 부담 귀착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밀한 종부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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