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3법' 시행전 전셋값 폭등으로 실수요자 피해

▲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진출처=뉴시스
▲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현실화됐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에서 시작된 전셋값 급등세가 수도권 및 신도시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전셋값 급등은 강남에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노동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과천·하남·수원·안양 등 수도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6주 연속 오르고 있어 정부의 집값 잡기 대책은 힘을 못쓰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전세 물건을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보유세 부담 증가와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라 월세나 반전세가 늘면서 전세 품귀 현상만 키워가는 셈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상승했다. 지난주(0.13%)보다는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56주 연속 상승세다.
 
이어 강동구(0.28%)를 비롯해 △송파구(0.23%) △강남구(0.20%) △서초구(0.18%) 등 강남권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뛰었다. 또 △마포구(0.20%) △성동구(0.16%) △용산구(0.14%) △성북구(0.12%) 등도 상승세를 기록했다.
 
경기지역은 지난주와 같은 0.20%, 인천은 0.07% 각각 상승했다. 하남시(0.49%)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미사·위례신도시 신축 위주로, 광명시(0.43%)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철산·하안동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또 김포시(0.31%)와 구리시(0.30%), 수원(0.14%) 등도 상승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도 올해 초 4억 원에 거래된 하남 미사강변도시18단지(전용면적 84㎡) 전세 물건의 현재 호가는 5억 원~5억5000만 원 선으로 올랐다. 또 올해 초 8억 원대에 전세 거래된 과천시 별양동 래미안과천센트럴스위트(전용면적 72㎡)은 지난 16일 8억4000만 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현재 전세 호가는 8억5000만 원 선이다.

수도권 지역의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됐다. 감정원의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13일 기준)는 2017년 7월 이후 최고치인 102.5였다. 수치가 높을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의 전세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잇단 규제로 매수에서 전세로 돌린 매매 대기 수요와 청약 대기 수요가 늘었지만 저금리 장기화로 집주인들이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는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담긴 '임대차 보호3법' 시행 전 전셋값을 미리 올려두자는 집주인들의 심리가 작용한 셈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이후 전셋값이 더욱 불안정하다. 수도권 내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면서 전세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13만6336가구로, 올해 입주물량(18만7991가구)보다 5만여 가구 줄어든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부터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서울에 머물던 전세 수요가 수도권으로 옮겨가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 걸쳐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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