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정보 열람 대상에 갱신 거절 임차인 추가 예정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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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지난 2일 시행에 들어간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과 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해 임대차 정보 열람 대상을 현행 임대인과 임차인, 집주인, 금융기관에서 갱신 거절 임차인을 추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임차인들이 허위의 갱신거절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동안 기존 임차거주 주택에 제3자가 임대 거주했는지 여부 등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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