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 아파트 매입건수 전년대비 26%↑

▲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42명 세무조사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42명 세무조사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최근 3년간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42명의 거래금액이 7조67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외국인 취득 아파트는 2만3167채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로 의심되는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올해 1~5월 외국인들은 국내 아파트를 3514건(거래금액 총 1조2539억 원) 취득했다. 이에 따라 전년 동기(2768건, 8407억 원) 대비 26.9%(746건), 금액으로는 49.1%(4132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인(1만3573건)과 미국인(4282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검은머리 외국인(한국 주민번호 보유자)’은 985명(4.2%)이었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다.
 
이중에는 혼자서 42채(취득금액 67억 원)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 미국 국적의 40대 외국인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으로 집중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해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아파트 수십 채를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아파트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과세당국이 정밀 검증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보니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단 한 번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취득 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서울이 4473건, 거래금액 기준 3조2725억 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뒤이어 △경기도가 1만93건(거래금액 2조7483억 원) △인천시가 2674건(거래금액 6254억 원)순이다.
 
서울 강남3구의 경우 취득건수는 △강남구 517건 △서초구 391건 △송파구 244건이고 취득금액은 각각 6678억 원, 4392억 원, 2406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와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할 예정이며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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