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역 수도권, 규제 중심에서 효과적인 대책으로"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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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는 등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 최대 50층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공공 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해 수도권에 7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밀재건축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소유자 3분의2 동의)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 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공공참여 유형은 공공이 자금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으로 나뉜다.
 
조합은 두 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 가능하다. 정부는 지분참여 방식 도입을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서울 아파트에 35층 층수 제한을 두고 있지만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시 기부채납 구조.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시 기부채납 구조.
공공성 확보를 위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세부기준은 서울시가 주택 순증과 분담금 등을 고려해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순증규모와 기부채납율을 반비례로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부채납 받은 주택을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공급한다. △50% 이상을 장기공공임대로 △50% 이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임대방식은 행복주택이나 청년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공공분양은 일정 지분만 매입한다. 향후 지분매입규모를 늘려 최종 100%를 매입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2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LH·S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추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확대 방안에 대해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이현석 교수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기보다는 늦었지만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때까지 내놓은 어떤 대책보다도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켜봐야한다. 급하게 내놓은 방안인 만큼 앞으로는 장기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대책을 기대해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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