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시장 안정 측면에서 세금 내려 물꼬 터줘야"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이 미래통합당의 표결 불참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 내용에 대한 항의 의미로 표결에는 불참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190석 중 찬성 188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187석, 찬성 18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매기는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석 188석 중 찬성 186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종부세 대상자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포인트씩 세율을 인상한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반대 토론에 나선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대책은 취득, 보유, 양도, 증여 등 보유와 거래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단행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지금은 경기 대응이나 시장 안정 측면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를 현재보다 크게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납세자를 무작위로 잡는 나쁜 세금이 아니라 공급 확대의 과실이 기존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로 돌아가게 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종부세만 앞세워 세금폭탄, 소득없는 은퇴자를 괴롭히는 세금이라고 호도하는데 종부세 납부자는 전체 국민의 0.99%다. 세금이 중과되는 다주택자는 0.4%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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