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선택해도 시공은 민간에게...위약금 문제없디"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50만호까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50만호까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수도권 공급대책의 핵심 내용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성사시키고자 재건축 조합 달래기에 나섰다.
 
국토부는 5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며 기존에 선정한 시공사와 계약이 해지되어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LH·SH 등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승계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 역할은 자금조달 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시공 품질관리, 공사비 검증 등 사업관리에 집중되며 조합은 총회 등 의사결정을 통해 정한 민간 건설사를 선택해 조합원들이 원하는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설명하고 나선 이유는 정부가 고밀 재건축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5만 가구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재건축 조합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조합에서 공공재건축에 나설 경우 기존에 추진하던 시공사와의 계약이 해지돼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서울 지역 민간 재건축조합이 공공재건축을 받아들이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층고 제한을 해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조합에는 고밀 개발로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 채납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조합 입장에서는 아파트 층수를 더 높일 수 있지만 공공 몫을 더 내놔야 하는 것이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전망이다.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단지는 93개 단지, 총 26만 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중 약 20%인 5만 가구 가량이 공공재건축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박선호 차관은 TBS 라디오에 출연해 "공공참여형 고밀도재건축은 LH, SH 등이 조력자로 참여해 인허가 절차 등을 도와주고, 자금 융통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통상 10년이 걸리는 재건축 사업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시켜준다"며 "오히려 조합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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