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원 보상금, 부동산 시장 유입 최소화 방안

▲ ▲ 20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인근에서 열린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공공주택특별법 폐지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 ▲ 20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인근에서 열린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공공주택특별법 폐지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정부가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20조 원 가량을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한다는 방안을 내놓자 주민들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 작업을 앞두고 보상금 지급방법으로 현금보상 뿐 아니라 대토보상(현금 아닌 개발된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 채권보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은 개발로 인해 풀릴 3기 신도시 5곳의 토지보상금 규모를 약 21조 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정부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유입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자극할 것으로 우려해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금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토보상, 채권보상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방침에 대해 해당 지역 토지 주인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대토보상 방안에 반발해 오는 1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공전협 측은 "사업시행사가 토지보상법을 위반해 대토보상을 실시하는 것은 피수용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업시행자들의 위법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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