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역차별하는 부동산 규제 "해소될까?"
이용호 무소속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0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외국인 부동산 중과세법’(지방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내국인에 비해 규제 압박이 적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투자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시 관련 세제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다량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뉴질랜드가 외국인 주택거래를 금지하고 싱가포르가 외국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하는 현실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1~4%)에 20%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특히 해당 외국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1~4%)에 26%를 합한 세율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외국인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 양도소득세 산출방식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5를 더한 세율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허술한 부동산 규제가 자국민 역차별을 부추긴다고 비판하면서 “실주거하지 않고 투기성 목적이 뚜렷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중과세를 도입하고 합당한 부동산 세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9억 원 초과하는 집 못 사도록 대출 막아놓고, 외국인이 자국에서 대출받아 한국에 집사는 건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정부는 장님이나 다름없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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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smk3190@todaykorea.co.kr
통합뉴스룸 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