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 사유로 의무기간 내 이전 시, LH에 매입 신청해야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출처=뉴시스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에 대해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5년 범위 내에서 거주의무가 도입되며 위반 시에는 처벌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거주 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도입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개정안에는 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성 요건을 갖춘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한편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으로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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