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실패하니 유튜버까지 잡는 정부
기존 임차인과 급한 세입자 울리는 임대차 3법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정부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세부 조사하고 유형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하고 형사입건 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난 5일 부동산 유튜버 B씨가 임대차 3법에 관해 방송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 지난 5일 부동산 유튜버 B씨가 임대차 3법에 관해 방송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실제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3만3천여 명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자 B씨는 지난 5일 시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대차 3법 관련 강의에서 "기존 임차인들이 갱신카드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최소한 2년 더 저렴한 금액에 올리지 않거나 5% 이내 상승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라며 “임차인이 환호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당장 집이 필요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해지는 상황이다"라고 임대차 3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파에 H아파트에서 6억 전세로 사는 기존 임차인도 2년 동안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전세가 4억 중반대인 강북이나 경기도 권의 전세가 늦어도 2022년 6월경에 6억 원대로 오르기 때문에 송파에서 사는 건 어렵다”라며 정부 대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B씨가 임대차 3법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부동산 유튜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범주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홍남기 부총리는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초 신고된 수도권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이상거래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 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중이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탈세의심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대출규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명자료를 요구했으며 이를 토대로 정부는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100일 특별단속에 들어간 상태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거래 동향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이번만큼은 확고한 정책의지를 통해 가격안정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해 지금의 부동산시장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