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기존 세입자 재계약
가계부채로 전세 수요 상승

▲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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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서울권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분양가를 뛰어넘는 전셋값이 속출하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동작구 사당롯데캐슬솔든포레 전용면적 84㎡가 2016년 12월 분양당시 공급가와 동일하거나 이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가가 형성돼 있다. 전용면적 84㎡의 공급가는 6억5000만~7억1000만 원이었는데 현재 6억5000만~8억 원까지 전세 매물이 나왔다.
 
평균 전세시세가 6억 원 대에 형성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분양가보다 전셋값이 높게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은평구 DMC롯데캐슬더퍼스트의 전용면적 84㎡ 최고 전세가격은 7억4000만 원으로 이 평형의 분양가 5억1000만~5억8700만 원을 크게 웃돈다.
 
이달 입주하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힐스테이트신촌 전용면적 42㎡는 4억8000만~5억2000만 원에 전세가 형성돼 있다. 이 평형의 2018년 분양가는 3억9000만∼4억1500만 원으로 전셋값이 분양가보다 1억 원가량 비싸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 전용면적 59m²의 전세는 5억5000만~6억 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2017년 분양 당시 전용 59㎡의 분양가는 4억7200만∼5억400만 원이었다.
 
보통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주장 때 나오는 전세매물은 분양가보다 낮다. 이는 인근에 입주물량이 많을 때 시세보다 낮게 전세가격이 형성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서울 전세시장은 전세 매물자체가 귀한데다 임대차3법 시행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실거주 2년 등으로 공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는 5년 이내 거주해야 하고 내년 2월부터 실거주 의무가 포함된 분양가상한제가 민영아파트로 확대되면서 신축 전세에 품귀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공급정책 발표로 인해 무주택자로 머무르려는 청약대기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전세수요도 한층 높아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형 부동산 브릿지파이브 이인호 전무는 “임대차3법 시행으로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재계약을, 임차인도 이를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전세 물량이 동결된 셈이다”라며 “3040대의 가계부채 상승에 따라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 올바른 공급대책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기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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