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렉슬, 신천 파크리오 등, 규제 피한 주택 최고가

▲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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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정부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를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담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 매매거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치·잠실·삼성·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6월23일부터 전날까지 2개월간 거래된 아파트는 82건으로 나타났다. 직전 2개월(5월1일~6월30일) 매매 거래량 741건과 비교하면 매매거래가 88.9%나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들 지역은 2년 실거주 목적 외의 주택 구입이 불가능해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가 차단된 상황이다.
 
일부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급등세가 나타난 단지도 있다. 다만 7·10 부동산 대책으로 법인과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까지 커지자 추격 매수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장의 관망세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4개 동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주거용은 18㎡, 상업용은 20㎡를 넘는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을 사더라도 2년 실거주가 의무다.
 
한국감정원 토지거래허가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이들 지역에서 지난 7월 신고일 기준 59건(강남구 56건, 송파구 3건)의 허가 신청이 접수됐고, 모두 실거래 목적인 것으로 확인돼 거래 허가가 승인됐다. 신고제 시행 이후 2개월간 이들 지역에서는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경신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의 경우 전용 84.43㎡가 지난 7월 21일 23억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말 기록한 종전 최고가(23억5000만 원)에 근접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한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85㎡가 규제 시행 이후인 지난달 3일 26억5500만 원, 잠실동 인근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가 지난달 20일 21억2000만 원에 각각 거래돼 종전 최고가를 2억 원 웃도는 금액에 거래됐다.
 
이를 놓고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매매가격 상승세를 부추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거래가 위축되면서 호가도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감정원 주간 아파트 매매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값은 지난 17일 기준 0.01% 상승에 그쳤고 송파구는 보합(0.00%)에 머물렀다. 강남4구는 최근 2주 연속 보합에 머물면서 지난 6월 2주(0.02%) 이래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다 주춤하고 있다.
 
특히 일부 단지는 급매물이 출현하며 하락세를 시작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68㎡(19층)는 지난달 4일 5층짜리가 11억5000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하더니 이달 11일 8억9500만 원에 판매돼 9억 원 밑으로 떨어졌다.
 
브릿지파이브 이인호 전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목표는 갭투자 비중이 높은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통한 호가 상승을 예측해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현금부자들에게는 ‘똘똘한 한 채’로 투자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극소수의 실소유자로 이루어진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올바른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인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국지적으로는 신고가 경신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최근 강남권 아파트값의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 부담이 커지면서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매수 관망세가 유지되면 호가 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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