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상시적으로 꾸준히 단속했어야 했다"

▲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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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를 특별단속 중인 경찰이 관련자 823여 명을 적발한 가운데 이를 규율하는 확정된 법률이 없어 보여주기 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서면 자료에서 부동산 시장교란 불법행위 대응 상황과 관련해 "모두 169건 823명을 단속했다"며 "이 가운데 12건, 34명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 수사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송치 사건 이외에 부동산 시장교란 관련 157건, 789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오는 11월14일까지 특별단속을 예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7일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 단속은 △부동산 관련 거래질서 교란행위 △불법 중개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 사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집값 담합 등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중개 행위나 재건축 관련 뒷돈,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도 단속 범주에 포함된다.
 
단속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교란에 속하는 범주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면피하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이번 단속에 대해 ”(단속이) 거래당사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지만 시장교란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현재로써는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부동산법 위반 행위에 저촉되는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며 ”대부분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위법한 거래들이 많고, 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법을 위반한 거래당사자들을 애초부터 상시적으로 처벌했어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날선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과 맞물려 이번 단속이 전시 행정적이라는 색안경을 낄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시장에 참여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규울하는 법률의 제정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는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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