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이전 게시물도 '광고', '협찬' 등 밝혀야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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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뒷광고’ 논란을 없애기 위해 개정한 심사지침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들은 게시물에 '광고' 표시를 명시하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31일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내달 1일 시행하며 '뒷광고'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에 만들어진 콘텐츠에도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콘텐츠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체험단', 'A사와 함께함' 등 모호한 표현으로만 표시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상품을 무료로 받았을 때는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때는 '광고'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본문 첫 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 혹은 사진 내에, 유튜브 동영상에는 제목이나 영상 내에 표시해야 한다.
 
인플루언서가 실제로 돈을 주고 구매한 물건의 후기 콘텐츠를 올렸는데 광고주가 이를 보고 추후 대가를 지급하며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면, 원래 올린 후기 콘텐츠도 수정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인이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홍보할 때는 대가가 없더라도 광고라는 사실이나 자신이 광고 모델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방송사가 간접광고가 포함된 TV 프로그램을 편집해 SNS에 올릴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표시해야 하지만, 편집한 영상 안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표시할 필요가 없다.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이번 안내서로 업계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광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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