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네이버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제재와 관련해 법적, 제도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맺으면서 카카오에 정보 제공을 막아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확인매물정보’가 부동산 매물검증센터를 통해 확인된 매물정보를 의미하고, 네이버가 이 검증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게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허위 매물을 근절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카카오는 네이버의 확인매물정보를 아무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하려 시도했다”며 “네이버는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당시 카카오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매물정보를 전달받는 별도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야 한다고 했으나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며 “카카오가 네이버 제휴업체들과 제휴를 시도한 것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확인매물정보를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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