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현 변호사) 사진제공=뉴시스
▲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현 변호사)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 현 변호사)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7일 기자 취재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김 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교사죄와 강요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등으로 조 전 장관을 직무유기·범죄은닉도피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8월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인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려 사실상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011년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마무리지었다.

유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경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고 처분하는 정부 부처와 장관들에게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에 대한 진상규명을 지시하자 김 실장에게 2016년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허위광고 검토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유 변호사는 검찰 고발 취지에 대해 “지난해 6월 가습기살균제 공익침해행위로 김상조 공정위를 고발했고, 올해 초 수사를 개시시켰다. 7월에 겨우 고소인 조서 완성시키고, 권익위에서 4월 시작한 공익신고자 진술조서 145페이지 완결판을 7월에 완성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권익위, 공정위를 상대로 재판을 하면서 증거들로 입증해나가겠다. 권익위와 공정위 공무원들은 허위 공문서 작성까지 해서 법원을 속이려고 하고 있고 재판장은 선입견을 갖고 결론을 내려놓은 듯 편파적인 재판 지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25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사무처장, 상임위원 부위원장 관련자들을 모아놓고 “공정위를 외부에서 조사하는 것만큼은 막아야겠다" ,"다시 재조사를 하더라도 직원들 다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이에 대해 “공정위를 적폐기관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것에만 총점을 두고 무용한 처분과 고발을 했고, 가습기살균제 TF를 발표해서 80일 간의 시간을 끌다가 2017년 12월에 마무리 수순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김 실장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처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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