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임대차법으로 거래 마비"
권대중 교수 "비싸진 월세집에 더 오래 살게 됐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호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호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 임대차 시장에 전세 품귀 현상 등으로 임대시장이 불안정해진 상황에 대해 "잘 극복하면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정책이 임대차 시장의 거래 마비를 일으켰다는 지적에 대해 "거주 문화가 바뀌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어려움"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준 8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6078건으로, 전월 대비 47.6% 감소했다.
 
그는 "임대인도 다른 집에 세를 들어 사는 경우가 많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지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 쪽에서 거래가 막히면 연쇄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라며 "정부 정책이 규제 중심으로 계속 가다보니 서민들이 원하는 주거 생활의 안정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5~6월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적어 보이는 것뿐 예년에 비해서는 적지 않다"면서 "또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 가는 사람도 절대적으로 줄어 들 수밖에 없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인해 우리나라 주거 문화가 바뀌는 등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전월세 평균거주기간은 3.2년으로 지금까지 2년마다 전월세를 새로 구해 이사를 다녀야 했다면 앞으로는 4년 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아이가 있는 학부모들이 갖게 될 안도감에 대해서는 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지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을 때도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몇 달 과정을 견디고 나자 이제 2년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주거 문화가 바뀌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이어 "앞으로는 2년 거주하는 문화에서 4년 거주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함께 잘 극복하는 것이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지대학교 권대중 부동산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주거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마련될 것처럼 보이지만 임대차법이 동시에 도입되면서 수도권 임대차 시장에서는 매물 급감과 가격 상승이 일어났다”며 “임차인들은 전세 물량이 없으니 비싸진 월세를 내면서 오래 살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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