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항소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방통위는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접속 속도 조작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11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자사 서버 접속 경로를 일방적으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피해를 이용자들에게 입혔다며 지난 2018년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협상 중이었는데 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일부러 속도를 낮췄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 의도가 없었다며 2018년 5월 행정소송을 냈다. 작년 8월 이뤄진 1심은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이날 2심에서도 페이스북이 이겼다.
 
페이스북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1심은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 지연이나 불편은 있었으나 '이용 제한'은 아니라고 봤으나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2심 재판부가 현저성에 대해 그 당시 피해를 본 이용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다"라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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