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주 "부패 동료 검사 및 고위직 검사 처단해야 검찰개혁 이룰 수 있다 외쳐"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현 변호사)는 지난 15일 SNS를 통해 “지난 14일 감찰부장 직속으로 영전한 임은정 검사에게 배당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임 검사는 지금껏 직무 상 잘못을 저지른 검사를 징계하지 않고 봐준 부패 동료 검사들과 고위직 검사를 처단해야만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외쳐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변호사는 김 실장 수사를 담당한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다섯 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대검 감찰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현 변호사)는 해당 검사들이 김 실장이 문재인 정부 실세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유 변호사는 “내부고발자의 모태 임은정 감찰관이 김상조를 1초도 수사 안 한 부패 검사들을 엄히 수사해 기소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고발장 수신자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으로 특정했다. 유 변호사와 임은정 연구관은 사법연수원 동기(30기)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18년 12월 김 실장과 공정위 간부들을 시절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그는 당시 공정위 퇴직자의 취업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던 당시, 김 실장 등 공정위 간부들이 사실상 ‘내부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지검은 해당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이에 유 변호사는 대전고검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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