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주 변호사, 지난 7일 김상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강요 등 혐의 고발
22일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현 변호사)과 피해자 이모씨 등 4명은 서울중앙지검에 조 전 장관과 김 실장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 변호사는 지난 7일 조 전 장관을 직무유기 및 범인은닉도피 등 혐의로, 김 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강요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추가로 고발된 조 전 장관과 김 실장이 받는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44조 1항 위반 등이다.
이들은 김 실장이 지난 2018년 2월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인 애경과 SK케미칼에 대한 처분 시효가 지났음에도 행정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소시효가 지나 시효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발을 진행하고, 공정위의 2011년 위법 행위를 알면서 은폐한 행위도 포함됐다.
또 공소시효가 지나 시효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발을 진행하고, 공정위 공무원들의 잘못을 은폐하라고 교사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유 변호사와 피해자들은 "공소시효와 처분시효 연장 노력을 거부한 채 시효기간이 도과했음에도 유효한 것처럼 속이는 무효인 처분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정위 담당 공무원들의 2011년 이후 위법행위를 은폐해주는 등 위계로써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진상규명 업무를 방해했다"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와 사참법 제44조 1항 위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위 사건으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300여명은 지금까지도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의 제도적 미비로 국민들이 다친 사건을 묻으려고 했던 피고발인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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