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억원 지급명령과 과징금 115억원 부과

▲ 조성욱 공정위원장 사진제공=공정위
▲ 조성욱 공정위원장 사진제공=공정위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온시스템에 철퇴를 가했다. 하도급업체에 납품대금을 후려치면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다.
 
24일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에 133억 원의 지급명령 및 과징금 115억 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부품 납품업체 45곳으로부터 납품대금 약 80억 원을 106회에 걸쳐 부당하게 깎았다고 봤다.
 
한온시스템은 모든 협력업체게 단가를 10%를 깎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요구를 듣지 않으면 거래처를 바꾸거나 발주물량을 줄이겠다고 겁박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한온시스템은 하청업체와 감액 협상이 마무리되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숨기려 ‘감액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온시스템은 관련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
 
합의서에는 한온시스템 덕분으로 하청업체의 생산성이 좋아졌고 원가절감 효과를 공유하기 위해 하청업체가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았다.
 
한온시스템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법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14건의 허위자료를 조작하기도 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한온시스템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3200억원이 넘는만큼 지급명령을 불이행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대금 부당감액을 주도한 임원이 2016년에 이 회사를 퇴사해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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