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옵티머스 의혹 관련 靑 인사 증인 채택 실패

▲ 국회 정무위원회 사진제공=뉴시스
▲ 국회 정무위원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기업인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설 전망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업인 ‘망신주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출석을 요청할 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 등 명단을 확정해 의결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주요 기업인은 서보신 현대차 사장과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사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 등이다.
 
특히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장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고소장과 관련해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감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정무위에선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청와대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응하지 않았다.
 
야권에선 청와대 인사들을 증인으로 부르는데 실패하면서 증권사 CEO들을 상대로 의혹을 캐물을 예정이다.
 
증권사 CEO들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고 해도 무조건적인 출석은 없다. 국감에서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이더라도 출석 당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를 제출해 정무위에서 합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불출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무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다른 사람이 대체로 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이 내려진다. 또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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