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데이팅앱, 전자상거래법 위반 적발…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 광고모델을 활용한 앱 광고 화면 일부.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 광고모델을 활용한 앱 광고 화면 일부.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코리아=한지은 기자 | 6개 데이팅 앱 사업자들이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 등으로 서비스를 홍보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적발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아만다', '너랑나랑' 운영사 테크랩스, '심쿵' 운영사 콜론디, '이음' 운영사 이음소시어스, '글램' 운영사 큐피스트, '정오의 데이트' 운영사 모젯, '당연시' 운영사 케어랩스 등 6곳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
 
소셜데이팅 서비스는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내려 받아 회원가입시 온라인으로 이성을 매칭해주는 앱이다. 특히 20~30대 소비자가 많다. 이번 조치는 소셜데이팅 앱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위반 내용엔 △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 △청약 철회 방해 행위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 행위 △상품 및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행위가 포함됐다.
 
테크랩스, 콜론디, 이음소시어스, 큐피스트, 모젯은 앱 광고화면 또는 인앱 상품 광고시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관련 근거를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특히 테크랩스와 큐피스트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법정 기한이 있음에도 사업자가 임의로 청약 철회 기준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이들 6개 사업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데이팅 앱 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앱 초기 화면에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다.
 
또 이들은 판매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부과하고 상품 광고시 근거가 없거나 관련 근거를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5개 사업자에게는 해당 행위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6개 사업자에게 총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하여, 소셜데이팅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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