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50-50-50 원칙' 적용
4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20일가량 실시되는 21대 국회 첫 국감은 코로나19 여파로 대폭 축소해 진행된다.
피감기관 관계자와 취재진으로 북적이던 국감장을 볼 수 없을 예정이다. 올해 국감장에는 '50-50-50 원칙'이 적용된다. 국감장 안, 대기장소, 일일 출입등록 인원을 각각 50명 이내로 제한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국정감사가 다시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현지 재외공관 국감을 취소했다. 또 각종 상임위에서 지방 소재 기관을 방문해 진행하는 현장 감사 역시 최소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21대 국회의 첫 국감인 만큼 관심도는 매우 높다.
가장 뜨거운 상임위는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외통위와 국방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를 소관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살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묻는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조국 국감‘에 이어 올해도 '추미애 국감'으로 시끄러울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12일 예정된 법무부 국감은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국가 부채 비율 등을 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논란이 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오갈 전망이다.
정무위원회 국감은 사모펀드 논란으로 뜨거울 전망이다. 사모펀드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백신 상온 노출 사고 등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실험에 대해 설명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등장한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문자'로 촉발된 포털사이트 외압 논란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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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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