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방안도 내후년에나 발휘"

▲ 지난해 10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진=뉴시스
▲ 지난해 10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구글플레이에 모든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떼겠다고 나선 구글의 한국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IT업계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 체류 중인 구글코리아의 낸시 메비블 워커 대표가 “국내 입국 시 2주간 자가격리를 통한 방역 조치 등을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는 지난달 이와 관련된 사안을 질의하기 위해 워커 대표를 오는 7일 열리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워커 대표를 대신해 구글코리아의 한국 내 광고영업과 마케팅 등 업무를 총괄하는 존 리 사장이 국감에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존 리 사장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옥시 대표를 맡았던 인물로 사건 당시 수 차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외면해 여론의 비판을 샀다.
 
앞서 구글플레이는 지난달 29일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 건에 30%의 수수료를 매긴다는 방침을 내놨다.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 기존 등록 앱은 내년 10월부터 이를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중소 벤처기업들도 수수료 부담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9일 구글 앱 결제 수수료 방안이 위법한지 살펴본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9일까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마저도 2022년에야 시행되는 만큼 구글이 공정위 제재를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IT업계 관계자는 “점유율 63.4%에 달하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중개 수수료를 착취하고 있다”면서 “수수료 30%를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규제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자신있게 목소리 내기가 어렵고 구글플레이 입점을 포기할 수는 없기에 침묵할 뿐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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