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방안도 내후년에나 발휘"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 체류 중인 구글코리아의 낸시 메비블 워커 대표가 “국내 입국 시 2주간 자가격리를 통한 방역 조치 등을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는 지난달 이와 관련된 사안을 질의하기 위해 워커 대표를 오는 7일 열리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워커 대표를 대신해 구글코리아의 한국 내 광고영업과 마케팅 등 업무를 총괄하는 존 리 사장이 국감에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존 리 사장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옥시 대표를 맡았던 인물로 사건 당시 수 차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외면해 여론의 비판을 샀다.
앞서 구글플레이는 지난달 29일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 건에 30%의 수수료를 매긴다는 방침을 내놨다.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 기존 등록 앱은 내년 10월부터 이를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중소 벤처기업들도 수수료 부담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9일 구글 앱 결제 수수료 방안이 위법한지 살펴본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9일까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마저도 2022년에야 시행되는 만큼 구글이 공정위 제재를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IT업계 관계자는 “점유율 63.4%에 달하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중개 수수료를 착취하고 있다”면서 “수수료 30%를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규제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자신있게 목소리 내기가 어렵고 구글플레이 입점을 포기할 수는 없기에 침묵할 뿐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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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smk3190@todaykorea.co.kr
통합뉴스룸 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