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본사 비용 절감 위해 대리점 지급 단가 줄여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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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SK브로드밴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대리점에 수수료 체계를 불리하게 바꾸는 등의 갑질을 했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따르면 지난 11일 공정위가 알뜰폰을 강매한 티브로드를 인수한 SK브로드밴드에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에 합병된 티브로드는 합병 전인 2017년 2월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줄였다.
 
총 26개의 대리점 가운데 20곳의 수수료가 2017년 기준 전년 대비 18억3700만 원이나 감소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브로드는 당시 수수료 체계를 바꿀 경우 경영이 어려워진 4개 영업전문점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본사 비용 절감을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단가를 줄이는 갑질 행위를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티브로드는 악성재고로 쌓인 알뜰폰을 소진하기 위해 2013∼2014년 대리점 현장 직원들이 쓰는 업무용 단말기 535대를 자사 보유 알뜰폰으로 교체하게 했다.
 
이로 인해 현장 직원들이 알뜰폰 이용 불편을 이유로 다른 개인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 알뜰폰 사용 약정 기간에 해지(총 194대, 36.2%) 시 위약금은 대리점이 부담하게 하는 등 손해를 발생시켰다.
 
티브로드는 2014년 8월 기존 대리점주가 보유한 디지털방송(30대)·초고속 인터넷서비스(35회선)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에 명의 변경시킨 후, 3년의 서비스 이용 약정기간까지 계속 보유하게 강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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