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총 606억원, 현대중공업 219억원, CJ 79억원, 삼성 36억원 순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위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위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월여 만에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업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2018년부터 2020년 10월 6일까지 공정위 의결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과징금 규모는 968억9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대상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2018년 1557억2900만 원이었다. 2019년은 절반 가량 줄은 760억8800만 원이었지만 올해 1~10월 6일 기준 968억9600만 원으로 늘었다.
 
공정위의 철퇴를 가장 많이 맞은 곳은 롯데그룹으로 나타났다. 총 606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했고, 현대중공업이 219억 원, CJ 79억 원, 삼성 36억 원의 순이다.
 
롯데그룹 중에서도 롯데쇼핑이 내야했던 과징금은 408억 원이다. 이는 올해 부과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이다.
 
롯데쇼핑은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지만, 지난 1월 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서 올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분류됐다.
 
다음으로 현대중공업 219억 원, 롯데칠성음료 195억 원을 기록했다. 이어 CJ대한통운 79억 원, 삼성중공업 36억 원, 코리아오토글라스 6억34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계열사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CJ였다. CJ대한통운 5건, CJ제일제당 1건 등 총 6건의 제재를 받았다.
 
KCC, 한진, 현대중공업이 각각 5건이었고 대림 4건, 삼성·현대자동차·LG·SK·롯데·금호아시아나·교보생명 각각 3건, 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태광 각각 2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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