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간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 위한 의지 및 역량 못 보여줘"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사진=한지은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사진=한지은 기자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참위는 오는 12월 11일 활동이 종료된다. 다만 사참법 개정안 등을 통해 조사 활동 연장이 가능하다.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 너나우리 등 16개 단체로 이뤄진 피해자단체 대표단 협의체는 입장문을 통해 “사참위가 지난 3년여간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지 못 했다”며 “활동기한을 무조건적으로 연장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 및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연장 후 활동 계획에 대해 모든 피해자들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한다”며 “신뢰를 잃은 진상규명국 등 조직인사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단체들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상 2년으로 명시된 사참위의 활동기간에 대해 방대한 조사대상을 감안하면 짧다고 인정하면서도, "굳은 의지와 사명감만 있었다면 분명 다양한 조사를 보다 집중적으로 해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그동안 사참위의 활동기간 내내 조사방향과 조사 필요사안들을 정리해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소통과 진행상황의 공유를 요청했으나, 사참위는 이를 회피했고 피해자들의 정보 공유 요청을 조사방해 행위로 취급하는 등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협의체는 “사참위가 피해자와 소통을 회피하고 도리어 조사 내용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피해자들의 정보 요청을 조사 방해 행위로 취급했다”며 피해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피해자 구제 작업 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더 많은 피해자를 찾으려는 사참위 활동에 묻혔다고도 주장했다.
 
협의체는 이와 별개로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10가지 요구안을 따로 제시했다. 사망자 일실손해금·중장기적 의료 지원·유족 위자료 지원 등 구제법 체제 변경, 가해기업과 정부 통합 배상 시스템 구축, 특별검사 의결, 총리급 이상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책 TF 설치, 여야 지도부와의 면담,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수천만·수억대 연구용역 금지, 국가차원의 추모회 개최 등이다.
 
사참위에서 활동 중인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피해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서도 "사참위는 활동기한 연장을 (직접) 주장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소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문제의식은 '신고된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는데 왜 피해자를 더 찾느냐'인 것인데, 저희는 피해자도 더 찾고, 피해대책도 동시에 마련해 왔다"며 "절대다수의 피해자들을 찾지 못한 것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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