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스웰 강연수 대표는 “사람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사람을 핵심가치로 삼고 지속적인 기업 경영을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투데이코리아=김태혁 기자 | 환경부는 올해부터 질소산화물(NOx) · 황산화물(SOx) 등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제를 수도권에서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3개 권역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기환경법 역시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번 배출허용총량 할당은 총량관리제가 이미 시행 중인 수도권을 제외한 3개 권역(중부권, 남부권, 동남권)내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5년간(2020~2024년)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권역별로는 발전소·제철소·정유사 등 규모가 크고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중부권·동남권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할당 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은 총량초과 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 연도 할당량을 감량한다는 이행 관리책도 발표되었다.

공기기술 전문기업 ㈜올스웰은 지난 20일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전국 확대 시행 방침이 발표되면서 올스웰을 향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올스웰은 “지난해부터 국내에서도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시행에 앞서 조기 감축을 시행하려는 업체의 지속적인 솔루션 문의가 많았던 상태였으며, 이번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전국 확대 시행으로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올스웰의 공기기술은 대상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현상을 분석하여 최적의 설비 사양을 결정하는 설계 기술이다. 타사와의 가장 큰 차별점은 ‘성능 보증 (Guarantee)’이다. 이는 설계값과 실제 구현된 결과값(Performance)의 오차 범위를 ±5% 이내로 보증하는 것으로 고객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올스웰 강연수 대표는 “사람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사람을 핵심가치로 삼고 지속적인 기업 경영을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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