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의사 밝혀
전날 대주주 요건 관련 논란으로 '사의 표명'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정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사의 표명 이후 반려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권자의 뜻에 맞춰서 부총리로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제가 편성한 입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며 "제가 진심을 담아서 사의 표명을 한 것인데 '정치쇼'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홍 부총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폭탄 선언했다.

대주주 3억원 기준 요건과 관련해 기재부는 두세 달 동안 여러 논란에 휩싸였는데, 결국 현행(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결정이 나오자 부총리로서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즉각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과 여야의 강력한 반발에도 정부가 입장을 굽히지 않아 비난이 일었다.

2021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3억원 기준은 과세 형평 차원에서 정부가 강화해 오던 정책 중 하나였다. 2018년 종목당 15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은 올해 4월 10억원으로 낮아졌고, 내년 4월 3억원으로 다시 한번 큰폭 낮출 예정이었다.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가 특정 종목의 주식을 3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지명되고 주식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을때 그에 따른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이전과 달리 중산층, 서민, 그리고 청년들이 주식 시장에 대거 진입한 가운데 2017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유지한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과세의 부담을 안겨준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부총리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올 정도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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