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상 위법 정황 없어

▲ 사진=11번가 캡쳐
▲ 사진=11번가 캡쳐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최근 위메프·11번가 등 이커머스 업계에서 가품이 유통되면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서는 “장애인 팝니다”라는 판매 글이 게시돼 이커머스 업계가 모니터링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먼저 소비자 A씨는 지난 9월 17일 위메프에서 구매한 '나이키 X 언더커버 데이브레이크 옵시디언 CJ3295-400' 운동화에서 박음질 본드 자국, 마감재 손상 등의 하자를 발견했다.
 
A씨는 "작년 출시된 상품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 생산일자가 2018년 3월 8일이라는 점, 박음질 등 가품이 의심된다"며 위메프 게시판을 통해 가품 보상 여부를 문의했다.
 
그러나 A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보상 없이 '제품 하자로 인한 무료 반품만 가능하다'는 말 뿐이었다.
 
이와 관련해 위메프는 본지와 통화에서 “본사에서는 위조품 리스크가 높은 브랜드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판매자에게 해당 상품의 출처가 원상표권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매장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요청했지만 적절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라고 답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위메프는 뒤늦게 100% 환불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메프는 위조품 피해 방지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많은 판매자들이 올리는 모조품을 모니터링을 통해 100% 비노출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후 보상제도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 11번가 ‘가품 에어팟 판매 논란’...시리얼번호는 1개, 상품은 여러개?
 
올해 11월 오픈마켓 브랜드 평판 2위에 오른 11번가는 지난 달 판매한 일부 ‘에어팟 프로’ 제품이 감정 결과 ‘가품’으로 확인되면서 오명이 씌워졌다.
 
에어팟 프로 ‘해외 직구’ 제품으로 소개돼 37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매했으나 표시된 제품의 일련 번호가 ‘GWKZVPPGLKKT’로 동일했으며 진짜 제품은 각 제품마다 일련번호가 다른 것으로 드러나 가품으로 판정됐다.
 
현재 11번가 측은 “100여 명이 넘는 구매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안내한 뒤 환불 처리를 하고 있다”라면서도 “판매자는 애플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가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라고 밝혔다.
 
▲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 캡처.
▲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 캡처.
◇ 판매글 모니터링...“이것밖에 안되나?”
 
최근 당근마켓에는 장애인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용자들이 비판이 거세게 일자, 게시자는 “촉법(소년)이라서 콩밥 못 먹는다”라고 답했다.
 
결국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까지 나서 게시자의 아이디를 추적하고 사는 곳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16일 오후 6시30분쯤 당근마켓 서귀포 지역 카테고리에는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이불에 싸인 채 잠든 아기 사진 두 장이 함께 첨부됐고 20만원의 가격까지 제시돼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글쓴이가 '생후 36주'라고 기재한 것과 달리 아기는 지난 13일 제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이 아빠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힘든 상황으로 보고 있다.

당근마켓은 본지와 통화에서 “서비스와 사용자 경험을 크게 해칠 수 있는 부적절한 게시글에 대한 선제적 방지노력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 정책적으로 여러 방안을 모색 및 강구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시물이 정상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분석될 경우 이를 사전 필터링할 수 있는 AI 기술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투자를 진행하는 등 기술적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며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의 미흡한 관리감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일일이 수많은 게시물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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