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대상 가습기 독성 문건 “증거 채택되면 안 돼”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 호흡기질환제품 유요성평가연구단장은 가습기 독성을 입증할 논문을 작성했다.
홍 전 대표와 이 전 대표 측은 이 단장이 해당 논문이 서울아산병원 장모 교수가 폐조직 슬라이드를 확인받고 전문가 회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공판기일 당시 이 단장은 "장 교수는 '물질 노출로 흡입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변화가 보였다'며 '사람에게도 노출된 상황이라면 폐섬유화가 그대로 잘 보일 수 있는 것'이라는 소견을 냈다"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 측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해당 논문이 증거로 채택되서는 안 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해당 논문에서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기에 결과가 사람에게 재현되지 않는다”며 “특정 지표만을 갖고 사람에게 재현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 "사람은 기관지 확장 등 천식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동물에게 나타나는지는 완전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100% 재현된다고 하면 그게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지 않겠나"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가습기 참사 피해자들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장완익 위원장과 최예용 부위원장 겸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위원장, 박항주 진상규명 국장 등 3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지금까지 사망자만 1556명에 달하지만 사참위는 정부 대응 적정성과 기업 책임 등 진상규명에서 내세울 만한 성과가 거의 없다"며 "3인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고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에 따르면 가습기 소위 설치목적은 참사 발생원인 등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대응 방안 수립, 안전사회 건설"이라며 "하지만 사참위는 활동 마감 한 달을 남겨두고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제조·유통 등 가해 기업 책임과 정부 대응 적정성 등 진상규명을 위해 단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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