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인용 시 '아시아나 인수' 무산
"법원, 경영권분쟁 상황 맞는지도 검토할듯"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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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KCGI(강성부펀드) 주주연합 측이 한진칼(회장 조원태)의 산업은행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25일 열린다.

재판부가 KCGI의 신청을 인용할 경우 산업은행(산은)이 짜놓은 시나리오가 무산되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회사가 불공정하게 주식을 발행해 주주에게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될 때 발행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산은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한진칼의 지분 약 10.7%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이를 두고 KCGI는 산업은행이 한진칼 지분 보유를 통해 조 회장의 '우군' 역할을 하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전에 조력한다며 비판에 나선 입장이다.
 
이번 심문기일에서는 법원이 경영상의 '시급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줄지, 현 상황을 경영권 분쟁으로 판단할지 등이 관건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5시 KCGI 산하 펀드인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한다. KCGI·한진그룹·산업은행 등 한진칼 유상증자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법리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지난 18일 KCGI는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추진하는 제3자 배정유상증자를 막겠다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러한 신주 발행이 무효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라는 것이 KCGI 측 주장이다.
 
통상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으면 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의 신주 발행은 위법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법원이 경영상 '시급성'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줄지, 현 상황을 경영권 분쟁으로 판단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법원이 시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 회장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 것으로 판단하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
 
산은은 항공업계를 재편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KCGI는 한진칼을 우회하지 않고 대한항공을 통해 직접 지원하면 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에 산은은 대한항공의 경우 추가적인 자본 확충에 직접 참여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한진칼은 구조개편 작업의 전체적인 지원·감독에 있어 기대되는 효용이 크다며 반박한다.
 
재판부는 한진칼과 3자 연합의 갈등이 법적으로 경영권 분쟁 상황에 속하는지 따져볼 것으로 관측된다. KCGI가 한진칼과 벌인 지분 경쟁이 법적으로도 경영권 분쟁이 맞느냐는 것이다.
 
KCGI는 한진칼 이사회에 임시주총을 제안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유증 결정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안인지, 단순히 제3자 배정 유증을 막기 위한 조치인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처분소송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재판부가 통상 1~2번 심문을 거친 뒤 결론을 낸다. 한진칼 유증 납입 기일인 내달 2일 이전에 판결이 날 전망이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한진칼은 산업은행을 상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없게 되고 산은이 구상하는 방식으로 한진칼을 통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사실상 무산된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지난 19일 열린 브리핑에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 시 본건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차선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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