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들 엄벌에 처할 필요있어”
아동 성범죄 이외에도 범죄단체, 협박 등 혐의 포함
이번 선고엔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 성범죄 이외에도 범죄단체 조직, 협박, 금품갈취 등에 대한 혐의도 포함됐다.
조주빈은 징역 40년,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유치원·초등학교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선고를 받았다.
그 외 피고인들에겐 각각 징역 7~15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주빈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 유포, 제 3자로 하여금 강간지시, 집단 조직 성착취물을 여러 차례 유포 등으로 다른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끔 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라며 “이에 엄히 처벌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조주빈 오른팔 '부따 강훈', 소년법 적용 사실상 불가
- n번방 창시자 ‘갓갓’ 문형욱 얼굴 공개... “성폭행 3건 직접 지시했다”
- ‘갓갓’ 문형욱, 얼굴 공개 시민들 “지옥에나 가라" 분노
- '박사방 범죄단체죄' 첫 구속 유료회원 2명 검찰 송치
- [손정우 송환 불허 판결문 분석 ①] ‘미국 송환‘논란 원인은 ’1년 6개월‘
- ‘N번방 집단 성착취’ 사건 유사범죄 팽배, 여전히 현재진행형
- 조주빈 1심 선고 ‘D-1’...무기징역 가능할까
- ‘징역 40년’ 고개 숙인 조주빈...여성 단체 “의미있는 판결” (종합)
- 단독 法, 해외 도주 성범죄자에 ‘징역 2년’ 전자발찌 실효성 의문
한지은 기자
dmg04183@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