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들 엄벌에 처할 필요있어”
아동 성범죄 이외에도 범죄단체, 협박 등 혐의 포함

▲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한지은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오전 10시 진행된 조주빈 외 5명의 1심 판결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엔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 성범죄 이외에도 범죄단체 조직, 협박, 금품갈취 등에 대한 혐의도 포함됐다.
 
조주빈은 징역 40년,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유치원·초등학교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선고를 받았다.
 
그 외 피고인들에겐 각각 징역 7~15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주빈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 유포, 제 3자로 하여금 강간지시, 집단 조직 성착취물을 여러 차례 유포 등으로 다른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끔 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라며 “이에 엄히 처벌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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