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조사서 C계열 제품 유독성 확인할 수 있었다
1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가습기메이트(CMIT/MIT) 독성실험 적정성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질본은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유독성 조사를 마치고 "P계열(PHMG·PGH) 살균제에서는 폐손상 인과관계가 확인됐지만, C계열(CMIT·MIT) 제품에서는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P 계열' 유독물질이 담긴 옥시싹싹과 와이즐렉, 세퓨의 경우 폐손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CMIT·MIT 유독물질이 담긴 '가습기메이트'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사참위는 당시 조사에서 C계열 제품의 유독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질본의 2011년도 유독성 확인 동물실험은 △유독성 추정 물질의 투여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도 내 투여 예비시험과 결정된 투여량을 액상으로 주입하는 기도 내 투여 시험 이후△공기를 물질을 통해 흡입하게 하는 흡입독성시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2019년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의 판단은 달랐다. 기술원이 진행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역시 폐섬유화 등 인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참위 관계자는 "질본이 C계열 제품 시험을 P계열보다 3개월이나 늦게, 예비시험을 생략한 채로 진행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예비시험만 진행했다면 당시에도 폐손상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질본 결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SK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애경 등에 대해서는 부당표시광고 위반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리했다"며 "부당표시광고가 인정됐다면 공정위에 신고한 피해자들은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배상길이 막혔다"고 지적했다.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은 "당시 질본의 조사 결과 발표로 가습기메이트는 정말 괜찮나하는 생각이 일었고, 가습기 원료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던 애경이나 SK 등은 제품에 독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흐름이 계속됐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기자수첩] “진상규명”이라는 희망고문
- 사참위 “가습기 살균부품 9년간 검증 없이 버젓이 판매”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돌입…추미애·강경화·北 3대이슈 격돌
- '살인기업' SK케미칼·애경, 가습기 참사 피해자 사칭 이어 사찰까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사참위 활동기한' 연장 반대
- 단독 권익위 ‘가습기 참사’ 피해자 공익신고 종결 처리 논란
- 어린이 장난감 '액체괴물'서 또 유해물질 초과..."붕소, 방부제 등 초과"
- [기자수첩] 한 달 남은 사참위...文이 말한 "진상규명"은 없었다
-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 안지려 ‘안간힘’
- SK케미칼 전신 유공,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인지"하고 판매했다
- 질병관리본부, 가습기참사 '살인기업' SK케미칼 손들어줬다
- 가습기 참사 유가족들 "사참위 연장" 촉구...與 "9일 바로 처리"
- ‘가습기 참사’ 진상규명 흐지부지 위기...SK케미칼·애경 “웃는다”
- [2020 결산·정치] 與, ‘秋·尹 갈등’에 흔들...'촛불 정권' 위기론 내막
- 법원,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SK케미칼·애경 임원 무죄 선고
- 민주당, 가습기살균제 '무죄 선고'에 "사법부 결정 납득 안 돼"
- 檢, '가습기살균제 은폐' 의혹 관련 자료 확보...김상조 수사 속도
- 환경부·SK케미칼, 한통속 됐나...가습기살균제 '사참위 조사권' 축소 추진
- '가습기살균제 참사' 옥시, 피해자 배상 분담금 많다며 조정안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