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조사서 C계열 제품 유독성 확인할 수 있었다

▲ 1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뉴시스
▲ 1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질병관리본부(질본, 현 질병관리청)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유독성 확인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가습기메이트(CMIT/MIT) 독성실험 적정성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질본은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유독성 조사를 마치고 "P계열(PHMG·PGH) 살균제에서는 폐손상 인과관계가 확인됐지만, C계열(CMIT·MIT) 제품에서는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P 계열' 유독물질이 담긴 옥시싹싹과 와이즐렉, 세퓨의 경우 폐손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CMIT·MIT 유독물질이 담긴 '가습기메이트'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사참위는 당시 조사에서 C계열 제품의 유독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질본의 2011년도 유독성 확인 동물실험은 △유독성 추정 물질의 투여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도 내 투여 예비시험과 결정된 투여량을 액상으로 주입하는 기도 내 투여 시험 이후△공기를 물질을 통해 흡입하게 하는 흡입독성시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2019년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의 판단은 달랐다. 기술원이 진행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역시 폐섬유화 등 인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참위 관계자는 "질본이 C계열 제품 시험을 P계열보다 3개월이나 늦게, 예비시험을 생략한 채로 진행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예비시험만 진행했다면 당시에도 폐손상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질본 결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SK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애경 등에 대해서는 부당표시광고 위반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리했다"며 "부당표시광고가 인정됐다면 공정위에 신고한 피해자들은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배상길이 막혔다"고 지적했다.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은 "당시 질본의 조사 결과 발표로 가습기메이트는 정말 괜찮나하는 생각이 일었고, 가습기 원료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던 애경이나 SK 등은 제품에 독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흐름이 계속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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