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1시부터 3000억 규모 예산소진 시까지

▲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소상공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소상공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정민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대출 접수가 9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3000억원 규모의 '2000만원 긴급 대출'을 신설,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자금 대출은 이날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연 2% 고정금리와 대출기간은 만기 3년에서 2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5년이다. 다만 업체당 대출 금액은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액 중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오후 1시부터 비대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출 대상이다.

자세한 정보는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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