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1시부터 3000억 규모 예산소진 시까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3000억원 규모의 '2000만원 긴급 대출'을 신설,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자금 대출은 이날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연 2% 고정금리와 대출기간은 만기 3년에서 2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5년이다. 다만 업체당 대출 금액은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액 중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오후 1시부터 비대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출 대상이다.
자세한 정보는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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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janelee@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