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금고형 구형
9일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옥시레킷벤키저(RB)와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축소 및 은폐 의혹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특조위 연장을 검토하는 시점에 환경부 측에서 국회를 돌아다니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피해구제가 다 됐다, 재발 방지 조치가 확실하게 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피조사기관 뜻을 따라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파트를 제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대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마무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상, 피해를 규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과 정부에 요구하려는데 손발이 잘리게 생겼다”며 “피해구제, 재발방지 등 제한적 진상규명은 할 수 있지만 핵심적 기능은 삭제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중책을 맡아 진행해 오면서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논의 진행 중인 수정안 부분에 대한 항의성 사퇴를 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의 사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항의성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에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을 연장하면서 영장 청구 의뢰권을 부여하고 세월호 참사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가습기 참사에 관해서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해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습기 참사 피해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월호는 특수단까지 출범하면서 진상규명에 한 발자국 다가가고 있는데 왜 가습기살균제 참사만 이래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말한 진상규명은 거짓이었나. 수천명 피해자의 기대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현 변호사)은 "원래 사참법 1조 진상규명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다. 시행령으로 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맞다면, 위헌인 법 개정"이라며 "책임 소재 밝히는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피해자 지원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는 가습기 참사 가해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의 전직 임원들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핵심 피의자에게 검찰은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할 수 있는 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들의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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