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3차 확산에 9.3조 긴급 수혈
58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 쏜다

▲ 서울의 한 식당 내부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서울의 한 식당 내부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정민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11일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87만명도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받게 된다.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피해 지원과 방역 강화 예산 규모는 총 9조3000억원이다. 당초 '3조원+α(플러스 알파)'로 계획됐으나 지원 대상이 훨씬 넓어져 5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의료진 긴급 투입 등에 8000억원, 소상공·중소기업 회복과 실직자 고용안정 등에 2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정해진 3조원에 예비비와 기금 변경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직접적 타격을 입은 카페, 노래방 등 업종을 비롯해 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특고·프리랜서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돼 약 580만명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최대 300만원씩 총 4조1000억원이 확정됐다.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280만명의 소상공인에 기본 1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여기에 집합제한 업종 81만명에는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 23만8000명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로써 수도권 일대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 제한 업종으로 분류된 음식점·카페·PC방·미용실 등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되며, 스키장·학원·노래방·헬스장·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은 300만원을 지급 받는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보다 지원 규모는 더 커진 셈이다. 당시엔 일반업종에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 제한·금지 업종은 최대 200만원을 수령했다. 정부는 이번 3차 확산이 이전보다 강하다는 점을 고려, 영업피해 뿐만 아니라 임차료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으로 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0만명에5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1차와 2차 때 수혜자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로 주고, 신규 수혜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는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다음 달 초부터 지급을 시작해 그 달 안에 100%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리고, 내년 6월말까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는 1%대 저금리 대출도 지원한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보험료, 국민연금 등에 대한 납부도 유예한다. 전기요금과 고용·산업재해 보험료의 경우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 면제하는 등의 경감 조치도 병행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수출 등 개선흐름을 보이던 경기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다시 악화되고,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지원이 새해 초부터 신속히 조기에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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