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혐의로 2017년 재판 넘겨

▲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사장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사장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사장은 승무원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는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에게 한 달에 하루 제공되는 무급휴가로,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 청구하면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충분히 인정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아시아나 소속 승무원 15명이 138차례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전 대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전 대표 측은 승무원 탑승 의무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청을 거절한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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