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민생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에 오르지는 못할 전망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보장을 위한 세법·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된 부동산 세금 및 규제 완화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중점 법안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법안은 오는 6월부터 강화될 부동산 세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이는 규제안을 내놓았다.
 
문제는 세율이 높아지자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급이 줄고 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없애는 대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 대상을 수도권 주택은 4억 원에서 6억 원(비수도권은 3억 원에서 4억 원), 소득 기준은 연 7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이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어려워졌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기업 규제 3법에 대한 보완 입법 역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