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법원에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련 자료 삭제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자료 삭제에 관여한 공무원 2명이 구속된 만큼 백 전 장관의 구속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통 출신 한 변호사는 “자료 삭제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구속됐고 백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하지만 검찰이 백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앞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원전정책 담당 산업부 A 과장(현 국장)은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때까지 가동하는 방안(약 2년 반 동안 계속 가동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A 과장을 크게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 과장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2018년 5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회계법인과의 면담에서 판매단가와 이용률 등 입력변수를 낮춰 잡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A 과장은 이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도 보고했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하면 다시 가동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조기 폐쇄와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와 관련해 한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거나 확인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백 전 장관 신병 처리 후 검찰의 칼끝은 청와대를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까지 검찰은 산자부 공무원 3명을 2019년 12월 월성 1호기 관련 내부 자료 530여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삭제 문건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 '청와대 보고용'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7건이 나왔고 문건의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공소장에는 산업부가 이사회 날짜와 함께 회의 결과까지 담은 내용을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적시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폐쇄 결정 약 3주 전에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청와대와 산업부가 미리 원전 폐쇄라는 결정을 내려놓고 한수원을 압박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