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언론TF서 "언론, 유튜브, SNS, 포털, 1인 미디어까지"

▲ 노웅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디어·언론 상생 TF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노웅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디어·언론 상생 TF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해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뿐만 아니라 언론과 포털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9일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TF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이 전했다.
 
노 의원은 TF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기존 언론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회의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기존 언론도 포함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언론과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까지 다 포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포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할 입법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뿌리 뽑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6대 언론개혁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기존 언론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를 지속해 왔다.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로 악의적·고의적 피해를 입힌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기존 언론은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 등의 별도 법안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의견이 엇갈려 왔다.
 
노 의원은 포털도 포함시킨 데 대해서는 "과거에는 미디어 매체가 방송과 신문, 라디오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미디어 매체가 확장됐다. 포털이 뉴스 유통에 사실상 독점적 사업자이지만 그 책임을 묻는 장치는 없다"며 " 포털은 허위 정보에 대해서 걸러내는 장치가 사실상 없는 상태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언론개혁 6개 입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 의원은 "미디어 관련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6개 민생법안을 2월 국회에서 집중처리 법안으로 정했고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