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청와대 윗선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월성 의혹의 핵심인 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출신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소환도 명분이 줄은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후 2시3 0분부터 8시 50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하루를 넘긴 이날 새벽 0시 41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의자가 산업부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 및 그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 관계자들의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피의자는 원전의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하거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하는데, 위와 같은 불확정개념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해석·적용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의 원칙 및 최소침해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부장판사는 "그런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과 감사원 등에 백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4월 3일 산업부 정모(불구속 기소) 당시 과장으로부터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너 죽을래"라고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 과장은 백 장관 지시 이행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와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회계법인 담당자들을 만나 즉시 중단에 맞는 평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9년 12월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내부 자료 530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으로부터 "월성 1호기 경제성을 낮추는데 개입한 건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백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 출석에서 취재진에게 "월성원전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 과제이며, 장관 재임 시절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을 구속하는데 실패로 끝나면서 청와대 윗선을 향한 수사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이후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았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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