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초기 당정청의 구상은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성취 후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기소 분리'로 나아간다는 단계론이었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지난 8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이 담당하는 6개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맡는다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이 수사가 아닌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보유하고, 검찰청은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 이외 사람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과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수사요구권을 보유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은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경찰청은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한 1차적 종결권을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이 조직의 고위간부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은 공수처가 갖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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