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3시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를 찾아 김창룡 경찰청장과 약 1시간 동안 면담을 한 김 처장은 취재진을 만나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 "(면담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됐다"고 말했다.
현재 김 처장은 부정청탁금지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8일 김 처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2017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세 차익을 취했다는 등의 의혹이다.
그는 "이제 검찰, 경찰,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새로 출발하고 업무가 조정되는 과정에 있지 않느냐"며 "그런 변화와 이행과정에서 서로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견제할 부분은 견제해야 한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말씀을 청장님도 하시고 저도 했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논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다.
김 처장은 앞서 오후 2시50분께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청탁금지법 관련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경찰청 방문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원래 예정된 예방 일정이고 이 일정을 늦추기도 애매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와 경찰과의 관계에 대해 "업무협조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일부 수사대상으로 경무관 이상이 들어있긴 하지만 수사기관과 협조관계가 유지되는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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