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 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주말과 이번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 접수 후 피의자 전환은 수사가 진행되다가 혐의점이 발견됐을 경우나 압수수색 등 이례적인 경우에 이뤄진다.
앞서 검찰은 출석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이 지검장은 확답을 피한 채 소환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통상 피의자에 대해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현직 중앙지검장이기 때문에 강제수사에 착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도 있어 수사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한편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 안양지청의 ‘이규원 검사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것이 공익신고인의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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