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2022년 말까지 연장 적용
중고차 연초에 사면 절세 가능

▲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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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정우성 기자 | 연봉이 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근로자라면 벤처·엔젤 투자조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거주자에 대해 그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줌으로써 벤처투자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벤처기업과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제도다. 당초 올해 말까지 비과세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2022년 말까지 세금 혜택이 있다.

공제 한도는 3000만원이다. 투자금액별로 3000만원까지는 100%, 3000만~5000만원까지는 70%, 5000만원 초과 금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 금액의 50%다.
▲ 자료=한국벤처경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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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도 감면된다.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 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경과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 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소득공제 역시 벤처기업, 기술성 우수 평가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 R&D 3천만 원 이상 지출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TCB평가 등급 상위 50%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이다.

투자할 기업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 기업을 연결해주는 전문 기관이 있다. 한국엔젤투자협회와 한국벤처경영원 등이다. 이들 기관에 문의하면 투자조합을 소개해준다.

기업 투자의 불확실성이 걱정된다면 주택조합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원금 보존 가능성이 크다.
▲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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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것은 가장 쉬운 절세 방법이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것이다. 매년 1월에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10%가 감면된다. 이 기간을 놓쳤을 때 3·6·9월에도 선납할 수 있다. 그 경우 감면액은 7.5%, 5%, 2.5%로 날짜로 계산해 줄어들게 된다. 지자체 방문, 전화, 전자 납부 웹사이트를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날짜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선납 후 중고로 팔거나 폐차할 때는 이미 낸 자동차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일로부터 일할 계산된 금액만 내면 되므로 날짜가 정확하게 계산됐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중고차를 사고팔 때도 자동차세에 대해 날짜로 계산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도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혜택이 다르다. 차량 등록지가 인천·대구·울산·대전·부산 등 거주자는 5~10%까지 할인받는다. 승용차 요일제 제휴카드로 자동차 세금을 내면 카드사에서 청구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세 선납과 요일제 참여를 동시에 하면 할인율이 소폭 줄어든다. 다만 요일제를 지정된 횟수 이상 지키지 않거나 전자태그 미부착·훼손 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해당 요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연간 1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서울시 거주자라면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참여로 자동차세를 아낄 수 있다.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나 구청, 주민센터에서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한 뒤, 1년 후에 주행거리 감축 인증을 하면 실적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서울시 ETAX 마일리지로 전환해 자동차세를 낼 때 사용할 수 있다.

중고차는 연말보다는 연초에 사는 것이 절세 전략이다. 중고차의 취득세는 신차 가격에 잔가율을 곱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국산차의 경우 출고 1년 후 잔가율(72.5%)을 곱한 과세표준은 725만원이다. 사용 가능 햇수를 15년으로 보고 1년이 지날 때마다 잔가율이 떨어지는 식이다. 

자동차세는 출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중고차는 신차와 같다. 하지만 2년 이후 매년 5%씩 자동차세가 할인된다. 할인 폭은 최대 50%다. 또한, 올해부터 중고차를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적용금액에 포함된다.

친환경차를 살 때도 세제 혜택이 있다. 혜택은 차량 종류별로 다르다. 전기차는 개별소비·교육세가 최대 260만원으로 취·등록세가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된다. 하이브리드차는 개별소비·교육세는 최대 130만원으로 취등록세는 최대 140만원까지다. 수소차는 취·등록세만 최대 200만원까지다. 전기차는 유류세 절감 효과가 있다. 

이 밖에도 일부 지자체는 도시철도(지역개발) 채권도 최대 40만원 규모에서 면제해준다. 100만~2750만원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신청 후 추첨을 통해 지급이 결정된다.

구매 대신 장기 대여를 이용해도 절세 효과가 있다.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가 대여비에 포함되면서다. 액화석유가스(LPG) 차도 이용할 수 있어 유류세가 절감된다. 사업자의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해 절세 혜택이 더 크다. 다만 보험료가 대여비에 포함돼 별도의 보험료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인 가족이 있다면 차량을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7급 이상 국가유공자 및 3급 이상 장애인은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등에 대해 1대에 한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감면된다. 다만 공동명의인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한다. 또한, 일정 기간 내에 이혼, 사망, 분가 등 사유가 발생하면 면세 금액 전액이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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